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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943 | 양도 | 2016-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943 (2016. 12.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자가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18. OOO와 OOO택지개발사업 업무 2-1-2 대지 1,611㎡(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이OOO과 공동(50%지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이하 청구인 부담분만 표시) 중 계약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OOO로부터 납입독촉을 받던 중 2014.12.11. (주)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수자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양수자가 부담한 연체이자 OOO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6.8.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6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양도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3.26. 선고, 92누15802 판결)에 의하면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이는 분양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체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담주체는 청구인임에도 양수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양수자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2011.3.18. 청구인과 이OOO은 OOO와 쟁점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2.11. 양수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승계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연체이자는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 쟁점연체이자는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