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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59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2회에 걸쳐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년 3월 중순경 강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층에 있는 C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C에게 다가가 갑자기 C을 위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가슴과 배를 더듬으면서 C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 3. 경 강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21:50 경 위 C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C에게 “ 이 씨발 년 아, 한 번 하자는 데 왜 안 하냐,

너 이년 아, 내가 너 죽일 날밖에 안 남았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목을 움켜쥐고 발로 C의 등 부위를 1회 찬 다음 넘어진 C의 바지를 벗기며 C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대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