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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100 | 양도 | 2015-05-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100 (2015.05.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6.7. 취득한 OOO를 2013.1.18. 양도하고,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고,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등 27,113㎡의 농지를 소유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보아 감면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8.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농지는 전산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85.6.7. 매매로 취득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69.5.5.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1985.6.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인바, 쟁점농지는 집안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고, 투기목적의 토지도 아니며, 청구인의 조부가 재촌 자경한기간과 청구인이 1969년부터 양도일까지 44년간의 보유기간 중 최소 1년이상은 자경하였기에 청구인의 조부의자경기간과 합산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원주민으로 1985년부터 농지소재지인OOO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논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청구인의 농지를 타인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없이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69년 청구인의 조부 사망 이후 군입대전인 1976.10.27.까지 머슴을 두고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영농에 적극 종사하였고, 1976년6월 병역을 마치고도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1980년 7월 공직을 시작하였지만 2009.7.13.까지 6급 이하로 근무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였고,2009.9.18.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9.7.27.OOO에 청구인 소유 농지일부에 대하여 농지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면서쌀(연 15가마 정도)을 수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6남매)이 소비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등기부에 매매로 표시되어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된 재산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6.7. 매매로 취득하고 2013.1.18. 양도하여 27년 6월간 보유한사실이 있으나, 이 기간 중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등 27,113㎡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등기부상의 취득일이 1985.6.7.임에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조부가 1969.5.5. 사망하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농지를 상속토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부는쟁점농지를 1966.12.30. 취득하고 1969.5.5. 사망하여 8년 이상 경작한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고, 이후 군 복무기간(1976년~1979년) 및 공무원 재직기간(1980.7.10.~양도일)을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농지원부 상 총 27,113㎡의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으로 그 업무에 전념하면서이와 같은 면적의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부는 1966.12.3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969.5.5. 사망하였고,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따르면 1985.6.7.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74.10.28. 매매)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1976년 10월부터 1979년 6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1980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 당시에는OOO으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와 연접한 시·군인 OOO 등이었으며, 쟁점농지 양도 당시에는 OOO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0.1.15. 최초 작성되었고, 동 농지원부에는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 14필지 27,113㎡가 등재되어있으며, 2009.7.27. OOO과OOO에 대하여 농지임대수탁계약을체결하였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OOO에는 청구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지가 1,000㎡ 이상이고,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OOO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등 2필지 토지 3,757㎡가 농작물생산 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4년 3월 작성)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8년간 보유하였고, 쟁점농지또는 연접소재지에서 평생동안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 등에의해 확인되므로 재촌요건이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다고는 하나 근무시간 이후 비교적 농지소재지 바로 인근에 평생 거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현지확인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OOO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 농약 등 구매내역 등에 의거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그 외 청구인은 농지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임OOO외 3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7부(인감증명서 첨부), 1975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촬영한 사진 2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농사기록이 적힌 월별 다이어리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8.1.1.부터 2013.3.29.까지 17회OOO 걸쳐 농약 및 퇴비 등을 구입한 거래자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9.5.5.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6.7. 매매로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년부터2013년까지 약 28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경기도OOO에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