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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803 판결

출자지분 양도하고 현물을 받은 경우 의제배당 여부[국패]

제목

출자지분 양도하고 현물을 받은 경우 의제배당 여부

요지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 등에 의하여 자기지분을 초과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27,994,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1호중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3. 10. 유한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EE동 601-34 대 1,024.8㎡, 같은 동 601-35 대 1,024.8㎡ 중 지분 771,162,1,024,800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에 의한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원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에 자신의 출자지분 8,183좌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29,03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종합소득세 91,734,186원을 직권취소하여 현재 남은 부과세액은 327,994,840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 출자지분권자인 정AA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AA에 게 원고의 출자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원고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지분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를 전혀 취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두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이라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5. 3. 31. 이미 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세권의 귀속 시기 또한 199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또,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 의 소유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ㆍ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1, 2호증, 갑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AA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로의 합병 등

(가) 1989. 2월경 원고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택시, 정AA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DD택시, 김BB와 이CC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MM운수 등 3개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보험료 효율이 가장 낮았던 유한회사 DD택시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유한회사 DD택시는 상호를 소외 회사로 변경한 후 위 □□택시와 MM운수를 흡수합병한 후, 정AA가 대표이사, 원고 및 김BB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한편, 위 합병 이후 소외 회사는 유한회사 DD택시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1992년경에는 종래 유한회사 □□택시 및 MM운수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유한회사 ○○정비를 설립하여 원고와 정AA가 공통대표이사 로 취업하였다.

(2) 원고, 정AA, 김BB, 이CC 사이의 약정

(가) 이후 원고, 정AA, 김BB가 소외 회사와 유한회사 ○○정비를 경영하던 중 정AA가 대표이사직을 남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정AA, 김BB, 이CC는 1995. 3. 31. 자신들의 종전 지분을 원고 33.9%, 정AA 34.5%, 김BB 및 이CC 31.6%로 확정하고, 각자의 지분에 갈음하여 원고는 '창원시 EE동 601-34 대지 310평 및 건물, 창원시 EE동 60-135 대지 108평 5홉 및 2층 차고건물 중 일부와 유한회사 ○○정비 공장허가권 및 권리금(기계설비)'을, 정AA는 '소외 회사 사업용택시 100대 차량 및 면허권, 창원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을, 김BB, 이CC는 '창원시 EE동 601-36 토지 및 건물 등'을 각 소유하기로 하되, 정AA가 1995. 12. 31.까지 사업용택시운수업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정AA가 관계 법령의 규제 등의 이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가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AA 측에서 원고 및 김BB, 이CC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해왔고, 원고도 단독으로 유한회사 FF정비를 경영해왔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풍기절차는 정AA의 수감 및 사업이 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의 문제로 언하여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 및 이CC 등이 1998. 6. 3. 이를 이유로 정AA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사원총회소집허가 빛 검사인선임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사원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정AA 등의 해임과 후임자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지난 3년간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창원지방법원 98파1017 호), 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부분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출자지분은 정AA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더 이상 소외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AA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사원권 확인의 소

(가) 한편, 정AA는 2002. 3. 29. 원고 및 이CC, 김BB의 상속인 김GG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 이CC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2가합1611).

(나) 위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서는 2003. 5. 29. 소외 회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대표이사 정AA)에게 원고가 8,183좌를, 이CC, 김GG 등도 자신 소유의 출자지분을 각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GG 등에게 창원시 EE동 601-36 토지 등에 관하여 각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퉁기절차를 이행하고, 정AA에게 원고는 5,000만 원, 김GG, 이연 자는 연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주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L가.항과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조정 후 원고의 출자지분 처리관계

이 사건 조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도,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의 출자지분 8,183좌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에 판하여 지분 소각 등의 절차가 취해지거나 다른 데 양도된 바는 없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재3호 및 제2항 져III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 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는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과세형평상 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현금배당 및 주식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다가 위 각 인정사실 빛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정AA 등 소외 회사의 사원(출자지분권자)들은 정AA가 소외 회사의 사업용택시 차량 및 면허권 퉁을 가져가 사업용택시운수업을 계속 영위하고, 원고가 유한회사 ○○정비의 공장허가권, 기계설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 정비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 등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틀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자기 지분율 취득하게 하거나 원고 등의 출자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약정 이후 정AA가 소외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내세워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그 약정상의 출자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 장해오면서 원고 동을 상대로 그 양도지분에 판하여 정AA에게 사원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③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종국적,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정AA의 사 실상 1인 회사인 소외 회사가 조정에 참가하여 이 사건 조정 내용과 같이 조정이 성립 되었고, 위 조정 성립 당시에도 원고의 출자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자본감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대가 이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득을 취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득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더군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당시 지분소각 및 자본감소를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밟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정 이후로도 지분소각 등의 절차를 실행한 바 없는 점, ⑥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퇴사제도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출자지분권자들이 각종 분쟁 끝에 최대 출자지분권자이자 향후 소외 회사를 갖게 되는 정AA와 사이에 각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재산 등을 분배ㆍ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약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이애 따라 원고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정AA 측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사정만을 가지고, 소외 회사가 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자본감소를 위하여 자기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지분에 관하여 퇴사 또는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부동산 가액이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급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