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국방부장관
2010. 3.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처분의 경위),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항(원고의 주장), 나항(관계 법령), 다항(인정사실)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라항(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나,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도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원고는 198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둘 사이에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등 동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망인의 나이가 61세 6개월이 된 1998. 4. 15. 혼인신고를 마친 후부터 2008. 6. 30.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위 군인연금법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망인이 61세가 된 1997. 10. 7. 이전에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1962. 4. 28.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 1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과 원고의 위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소외 1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 소외 1의 사망으로 망인과 소외 1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만 61세가 되기 이전인 1996. 12. 4.경부터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1의 사망 이후 만 61세가 되기 전에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가정하면 그 사실혼의 배우자는 당연히 유족연금수급권이 인정될 것인데,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