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할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주점 밖에서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