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063 | 부가 | 2016-10-13
조심 2016서2063 (2016.10.13)
부가
취소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SCI 평가정보㈜가 작성한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 및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가 관할서에서 직권폐업된 후 체납세금은 모두 결손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서 20**.*.**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날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볼 수 있는 점,향후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처분청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916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매출액을 외상매출금 OOO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OOO 쟁점거래처의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사실 이외에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OOO에 납품하는 회사로 OOO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적자를 내고 폐업처리 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권 추심기관에 의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대손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제출서류(내용증명 발송)로는 채권회수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법인해산(청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거래일이 2014년 10월∼2015년 1월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전기․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면 2015년 1월 중 OOO, 2월 2일 OOO의 외상매출금을 각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기준 쟁점매출채권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나) 청구인이 OOO 쟁점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OOO 현재 쟁점매출채권의 잔액이 있고, 유선상 및 직접 만나 수십차례 독촉하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폐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처분청에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고난을 겪고 있는바, OOO까지 완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쟁점거래처의 법인해산 또는 청산 내역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체납세금 OOO은 OOO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의뢰로 OOO 주식회사가 OOO.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부동산 및 소유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대손상각 업무에 활용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OOO 작성한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 및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는 OOO 관할서에서 직권폐업된 후 체납세금이 모두 결손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납품을 하였으며 외상매출금도 그 날 이후에는 회수한 사실이 없어 이 날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이는 점, 향후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처분청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