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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254 | 부가 | 2015-09-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1254 (2015. 9.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와 체결한 시설사업협약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어 ○○공사가 사전 최고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특별히 자료상과 유류를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에너지와 유류거래시 ○○에너지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에너지 명의의 통장사본 등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수취시 확인출하량, 출하처, 도착지 및 운반차량번호 등의 출하내역이 기재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수취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가 제시한 공급유류의 단가와 기존거래처 등의 공급유류의 단가 차이가 미미하여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구01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10년 제2기분 OOO 및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위의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5.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OOO가 자료상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OOO와 거래시 OOO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OOO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통해OOO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와의 시설사업협약서에 의거 탈세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거나, 부정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휴게소를 운영할 수없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료상과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쟁점주유소의 실무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OOO가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부당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정상적으로경유를 공급받고, 공급대금을 OOO 명의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단가는 당시 정상적인 판매가격과 거의 비슷하여OOO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유류로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득은OOO으로 총 매입대금 OOO의 0.6%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OOO로부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실제유류를 공급받은 이상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확인하거나 보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출하전표의 양식이나 유류 온도나 밀도 등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법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거나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통해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함에 따라 OOO의대표이사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청구법인은 OOO를 실제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실제 유류를상차한 출하지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여 판매자가 주유소를 방문하여 공급하는 유류의 경우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상당기간 운영한 사업자로서 종전까지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신규사업자(개업일 2010.7.1.)인 OOO의 1리터당 경유단가가 유명 정유사들의 영업사원들이 제시하는 가격 보다 OOO 내지 OOO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류를 거래하였고, OOO가 사업장과 저유소를 1회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은 한번만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3개월간 계속 거래를 하면서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금결제를 유류입고당일 뿐 아니라 1일 내지 4일 일찍 결제한 사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유류의 최종 구매결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이루어지므로 본·지점의 역할구분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면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전액공제해 주면서도 매출처의 납부할 세액은 징수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해치게 되고 자료상 자료로 파생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과 OOO간의 유류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나)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3.25.)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장OOO의 확인서(2014.4.1.)에는청구법인은 2010년 2기에 OOO로부터 OOO의 경유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를 하게 된 계기는 당시 주유소장 김OOO이 보고한 정유사별 유류 공시가격이 최저가이어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기간 동안매입하는 유류를 상차하는 출하지가 어느 곳인지 확인한 사실은 없음을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의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부가)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4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김OOO의 확인서(2014.7.16.)에는본인이OOO 주유소장으로 근무중이던 2010년 OOO씨가당해주유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받고 이OOO씨를 알게 되었으며, 그 후몇차례 더 당해 주유소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며 지내던 중 이OOO씨가 사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사장님께 보고하고 함께 상담하는자리를 가졌으며, 이때 이OOO씨가 바인더(사업자등록증, 회사참고자료 등 비치)를 보여주었고, 그 후 수차례 전화상으로 공급단가를 제시받아보고하고 비교한바, 기존공급사 대비 가격이 저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유류상품구매요청서(2010.8.20.) 및 지출품의서(2010.8.20.~2010.10.29.)에의하면, 쟁점주유소는 최저단가 제시 거래처를선정한 후, 매입필요 수량및 금액을 기재한 상품구매요청서를 공급사별 가격비교표와 함께 청구법인의 경리부에 송부하면,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받은 후에 유류구입하고 대금을송금한것으로 나타난다.

3)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쟁점휴게소와 관련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민자유치 시설협약서(2014.1.16.)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OO

4)유류인수확인서(2010.8.20.~2010.10.30.)에 의하면 OOO로부터 출하량, 출하처, 도착지 및운반차량번호 등 실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서명 후 보관한것으로 나타난다.

5)입금증(2010.8.20.~2010.10.3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10.8.20.부터 2010.10.30.까지 11회에 걸쳐 총 유류대금 OOO을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거래처별(석유공사) 공급단가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고소장 및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청구법인이 OOO 사내이사 박OOO 및 이OOO를 사기죄로2014.10.28.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15.2.6. OOO경찰서장이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8)OOO의 피의사건OOO 처분결과 통지서(2014.12.29.)에는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OOO은 2015.8.19.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는때에는청구법인은 쟁점휴게소의 사업이행보증금 반환 불가, 건물 및구축물의OOO로의 귀속 및 투입한 사업비OOO 청구불가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주유소들은 주유차가 들어올 때 마다 유류거래업체들의 제반서류 및 유류운반차량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유류거래를 하였으며, 휴게소 주유소의 특성상 다수의 유류거래업체의 유류시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공급가격이 같은 경우 OOO를 포함한 2곳으로부터 동시에 유류를 매입한 사실도 있으며, OOO의경우 유류 공급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특별히 저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자료상으로 의심할 여지가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쟁점주유소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설주유소로서 OOO와체결한 시설사업협약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어 OOO가 사전 최고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특별히 자료상과유류를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OOO와유류거래시OOO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및 OOO 명의의 통장사본 등사업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수취시 확인출하량, 출하처,도착지 및 운반차량번호 등의 출하내역이 기재된 판매및 인수확인서를 수취하여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한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류단가를기준으로 유류거래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제시한공급유류의 단가와 기존거래처등의 공급유류의 단가차이가 미미하여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OOO 법인통장으로 유류대금을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OOO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에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OOO의사내이사 및 영업사원 또한 사기죄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