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2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11. 초순경 대치2동 주민센터 앞에서 G에게 “착하고 순진한 G은 잘 몰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1. 11. 초순 및 2012. 3. 19.경 “E와 D가 밥을 먹고 빅딜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D와 목격자 G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하였고,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