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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4 2014가단84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9. 피고들 공유이던 충남 태안군 K 임야 13,502㎡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소축척(1 : 6,000)인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위 임야를 대축척(1 : 1,200)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3. 10. 14. 등록전환측량을 한 결과 그 면적이 13,154㎡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위 매매목적물의 실측면적이 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348㎡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따라 매매대금 1,220,000,000원 중 위 부족 부분 348㎡에 해당하는 31,4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위 임야의 면적이 13,154㎡로 측량된 것은 등록전환과정에서 축척비율 변경에 따라 공부상 면적이 재산정된 것일 뿐 수량이 부족하게 된 것도 아니다.

나. 판 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