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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다.업무방해라.입찰방해

사건

2017도14472 가.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업무방해

라. 입찰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EF

담당변호사 EP

법무법인 EH

담당변호사 EI, EQ, ER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69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급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급금 관련 사기의 점

중 피해자 H에 대한 'U' 계약 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대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위반

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

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 전

원이 아닌 일부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 약정을 통하여 관리한 사업체들에게 입찰가격을 제공하고

그 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으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직접생산 위반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제11,

21 기재 각 입찰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제조 물품 구매 경쟁입찰에

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

고,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입찰 대상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B(이하 'D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AX,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BC 등의 사업체 운영자들과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을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

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가 낙찰금액의 5~10%

를 가지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기재 입찰 관련

DB을 운영하는 AX는 2015. 4. 9.경 수요기관인 피해자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EJ' 입찰에서 14,770,000원의 가격에 낙찰업체로 선정된 다

음,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다기능 조끼와 신호봉을 DB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납품하고 2015. 6. 23. 그 물품대금으로

6,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21 기재 입찰 관련

Q을 운영하는 BC은 2015. 6. 16.경 수요기관인 피해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이 조달

청을 통하여 공고한 'ES' 입찰에서 33,284,820원의 가격에 낙찰업체로 선정된 다음, 피

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들을 Q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충청

북도지방경찰청에 납품하고 2015, 10. 23. 그 물품대금으로 33,284,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위 각 입찰에서의 입찰 대상 물품들 전부를 피고인이 낙

찰업체인 DB 내지 Q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피해자 수요기관들에 납품을 하고 그에 대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기재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상 입찰 대상 물품의 '수량 및 규격'

은 '다기능 조끼 250개, 모자 1,020개, 신호봉 189개'였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의 것)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되었으며, 위 '입찰참가자격'란에는 어느 물품에 관

하여 위와 같은 직접생산증명서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

실, ② DB이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대금 합계 14,770,000원에 위

입찰 대상 물품들에 관한 물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의 일부인 '계약물품명세

서'에는 '야광조끼 250개(물품대금 합계 500만 원), 모자 1,020개(물품대금 합계 867만

원), 교통정리용 신호봉(EK) 189개(물품대금 합계 110만 원)'가 계약의 세부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입찰 대상 물품들 중 야광조끼와 교통정리용 신호봉은 납

품이 완료되어 그 대금 합계 6,100,000원이 DB에 지급되었으나, 모자는 납품이 이루어

지지 않아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이 DB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물품계약을 해지한

사실, ①④ 한편,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21 기재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상 입찰 대상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남성용 조끼 835매, 엘이디(LED) 랜턴 172개, 엘이디(LED) 후

레쉬 251개, 엑스(X)밴드 61매, 모자 168매, 우의 119착, 호루라기 신호봉 405개'였고,

'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5310310101(남성용조끼)을 제조물품으로 하여 입찰참

가등록한 업체'로 제한된 사실, ⑤ Q이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대

금 합계 33,284,820원에 위 입찰 대상 물품들에 관한 물품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남

성용조끼 835매에 관한 물품대금액은 16,700,000원이었던 사실, ⑥ 위 입찰 대상 물품

들은 모두 납품되었고, 그 대금 합계 33,284,820원이 Q에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입찰의 입찰 대상 물품들로서 낙찰업체인 DB이

나 Q이 피해자 수요기관들에 납품한 물품들 중에는 피해자 수요기관들이 낙찰업체에

대하여 직접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낙찰업체들이 직접 생산하여

야 하는 입찰 대상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각 입찰의 입찰

대상 물품들 전부가 직접 생산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범

죄일람표 연번 제11, 21 기재 각 입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생산 위반 관

련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21 기재 각 입찰에 관한 직접생산 위

반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는 나머지 유죄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