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5. 6. 20. 접수 제19968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한 E, F, G 명의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위의 부동산은 1983. 9. 18.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거제군수가 수증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또는 허위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