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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2 2014노678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였고 I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I은 2013. 9. 13. 22:0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전진과 후진을 몇 번 반복하다가 내려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던 중 F, G 등과 시비가 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