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0.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 소재 남촌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603-11 오산렌트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민경찰대 대원인 F이 있는 가운데 “이좆같은 놈들아, 머리에 피도 안마른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