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부1145 (2010.06.04)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331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강□□
OO세무서장
2011. 1. 14.
2011. 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8월부터 부산 BB구 CC동 1248-4, 5에 위치한 지하 1층 및 지상 10층의 D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온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부담한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2006년 이전분을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5. 이 사건 빌딩에 공급된 전기의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들이고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전기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으며, 전기요금을 직 접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전기요금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수 없다면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쟁점기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전후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 2층을 임차하였던 박EE은 2007. 9 10.에, 3층에서 비어마트를 운영하던 권FF은 2007년 5월경에, 5층에서 정GG헤어컬렉션미용실을 운영하던 정GG은 2007년 이전에, 6층에서 황실한식뷔페를 운영하던 차HH은 2007년도에 각각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또한 원고의 아들 김JJ이 이 사건 빌딩 5층에서 황실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수리를 하느라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빌딩은 지하 1층의 KKK 노래주점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 사실 상 공실 상태였고,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들이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리도 없으므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 겸 공급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인 경우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빌딩은 지상 1층에 계량기 1대와, 나머지 층에 계량기 1대가 부착되어 있고, 각 층별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건물주인 원고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들은 2001. 3. 1.부터 2007. 7. 20.까지 DD빌딩입주자관리( '이하 입주자관리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 박EE을 총무로 선정한 뒤, 임차인들이 각자 사용한 요금에, 공용부분과 10층의 요금을 임차인 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전기요금을 입주자관리회에 지급하고, 입주자관리회가 위와 같이 거 둔 전기요금을 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 사건 빌딩의 전기요금을 관리하여 왔다. 위 입주자관리회는 당시 지하 1층을 임차한 서LL의 딸 서MM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하였다.
3) 원고의 아들 김JJ은 이 사건 빌딩 5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개월 간 수리를 하였고, 2009. 9. 10. 배NN에게 위 5층을 전대하였다.
4) 쟁점기간 중 이 사건 빌딩(1층 제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전기요금의 납부 주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전기세 또는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매출액에 포함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동안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임차인들도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2,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임차인 사용분에 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차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전기요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기간인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빌딩의 지하 1층에서 KKK노래주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7년 제1기에 비어마트(권FF)와 황실한식뷔페(차HH)도 영업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영업을 행한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력은 원고가 이를 실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매출신고를 함과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나머지 사용분에 대한 부분
나머지 전기요금 부분은 ① 먼저 그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해당 부분 전력의 실제 소비자이며, ③ 원고가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입주자관리회가 납부한 2007년 1월 및 2월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JJ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김JJ의 관계 및 종전 임차인인 박EE, 차HH과 현재 임차인인 박PP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쟁점기간의 전기요금 중 원고가 이 사건 빌딩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