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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4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29. 소외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증에 관하여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등). 위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피고가 보증함에 있어 그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 자체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보증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