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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2684 | 양도 | 1992-08-28

[사건번호]

국심1992광2684 (1992.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5 전북 김제군 금구면 OO리 OOOOOO 소재 답 4,671㎡ 및 OOOOOOO 소재 답 458㎡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90.11.24 위OOOOOO 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위 OOOOOOO 토지는 청구외OOO에게 양도하고서 91.5월 취득가액 2,080만원, 양도가액 2,140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 가격을 탐문조사한 결과 위 토지의 가격은 취득시 2,150만원, 양도시 3,100만원 정도로서, 위 신고가액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3,470원 및 동 방위세 26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로부터 2,080만원에 취득하여 2,140만원(OOO 1,890만원, OOO 2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상대방 모두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없이, 사인간의 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서 위 신고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토지의 인근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인근 주민을 탐문 조사한 결과 취득시 2,350만원, 양도시 3,100만원 정도로 청구인 신고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