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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318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80㎡를,

나. 피고 C, D은 별지...

이유

1. 피고 B,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 E, F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인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각 점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H). (3)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2.80㎡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도시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