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안동시는 2009. 4.경 ‘G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H외 1필지 지상 I마을 진입로에 'J길'(이하 '이 사건 길'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길 구간 내인 안동시 K에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I마을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분묘 앞에 "이 묘지의 연고가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다. 피고의 동생 L는 2009. 4.말경 이 사건 분묘를 개장(改葬)하였고, 피고는 2009. 4. 28. 안동시 M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의 조모 N씨 분묘이고 개장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라.
I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 개장보상비로 3,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C 28세손으로서 C 24세손 D의 아내 E씨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의 연고권자임에도, O 후손인 피고가 자신의 선조의 분묘라고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보상금을 수령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 24세손 D의 처는 E씨로 족보에 따르면 그 묘소는 P유향(P酉向)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O 23세손 Q의 처는 N씨로 족보에 따르면 그 묘소는 P의 건좌손향(乾坐巽向) 방향으로 삼합(三合) 형태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묘의 방향이 유향(酉向)으로 건좌손향(乾坐巽向)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