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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8: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 앞에 다리를 들이밀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13:34경 대전 동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등록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E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2.항의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