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압수된 증 제6호(과도) 및 제9호(부엌칼)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수차례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5세의 청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증 제6, 9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위 물건들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물건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몰수할 필요성도 거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