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공1980.9.15.(640),13053]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검사
(국선)변호사 장영철
이 상고를 기각한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결국 이 사건 피해자 의 상처는 원심공동피고인 의 소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지 피고인들의 소위로서 그러한 상처가 난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또 의사 이성환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의 소위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 의 상처가 소론과 같이 심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원래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 1976.5.11. 선고 74도18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