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육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2. 20.까지 위 C교육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분 임금 1,142,850원 및 퇴직금 2,730,850원 합계 3,873,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교육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 G, H의 임금 합계 6,160,120원 및 퇴직금 합계 9,461,1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