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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0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친부 E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고, E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이 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녹취록(2012. 12. 12. 영상녹화)

1. 피해아동 D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