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6. 14.자 2012차1421 대여금 사건의...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 D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미루던 중인 2011. 6.경 원고에게, ‘포항시 E, F 각 임야 7,000여 평(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이 부동산 급매물로 나왔는데 몇 개월만 기다려주면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으로 차용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G을 소개해 주었다.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100,000원으로 총 700,000,000원 이상이고, 위 각 임야의 매입대금은 총 360,000,000원이며, 예상 매도금액은 1,000,000,00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360,000,000원에 매수한 후 매도금액을 700,000,000원 정도로 제시하면 3개월 이내에 위 각 임야를 매도하여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나(G)와 D은 위 각 임야의 매입대금 중 210,000,000원이 부족한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위 각 임야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2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겠다.’며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G 및 대출알선업자 H과 함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였던 I를 만나 I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매대금 123,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H의 알선으로 피고로부터 대출만료일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