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46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가운데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가운데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