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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05:0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뼈다귀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만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매방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