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24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2,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의, 2016. 1. 28...

이유

1. 쟁점의 정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는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표상 원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어떤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 여부 피고는,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이율인 연 2.9%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국고금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의 정의를 ‘조세 등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