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22:2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할머니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보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