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C, 감사는 소외 D(개명 후 E, 이하 ‘D’라 한다)였다.
나. 원고는 2006. 9. 29. 원고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3. 원고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2006. 9. 29.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② 2007. 5. 25.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2007. 4. 12.경 3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 5. 23.경 원고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73,000,000원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9. 29.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2007. 5. 23.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나 처분문서(차용증)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약정이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