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5. 19:39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 365(가능역지점) 코너' 34번 CD기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농협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 A는 절도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나, 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5. 19:39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 365(가능역지점) 코너' 34번 CD기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에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피고인 A가 지갑을 건네받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