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2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11. 24. 경 공소 외 C의 부탁으로 보령시 D 석재공장 및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 받은 후 1994. 4. 경부터 그 장소에서 C와 함께 ‘E’ 을 운영하다가 1994. 7. 경 동업에서 탈퇴하여 C가 ‘E’ 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4. 1. 경 국 유림으로서 위 토지와 붙어 있는 보령시 F( 이후 ‘G’ 로 지 번 변경) 소재 토지의 임차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H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F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임차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임차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 인은 위 토지 및 부속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위 C의 전처인 피해자 I가 2008. 6. 경 보령시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 받아 보령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 상인 원두막 1채와 수목 30여 그루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