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공2015하,1150]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구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씨명경정(씨명경정)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의 후손 을 등이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3]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4] 구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이 사망한 이후 씨명경정(씨명경정)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의 후손 을 등이 중랑천 제외지였던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재결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토지대장상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박영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그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선대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구 토지대장에도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구 토지대장상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27. 5. 13.자 씨명경정을 이유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2’로 변경되었으며, 1939. 2. 7. ‘국(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9. 11.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사이에 재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이 1939. 2. 7.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토지대장상 소외 1에서 소외 2로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선하천령[1930. 9. 10. 조선총독부제령 제9호로 일부 개정된 것, 구 조선하천령은 1927. 1. 22.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은, 하천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명칭 및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고( 제1조 ), 하천의 부속물은 국유의 제방 등을 말하는데, 하천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준용하며( 제2조 ), 하천에 관한 공사라 함은 하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제3조 ), 하천은 국유로 하며( 제4조 ), 하천 또는 하천 부근의 토지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새로 하천 또는 하천 부근의 토지가 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고( 제5조 ), 위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미한 것에 한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8조 ), 하천으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곳은 조선총독이 관리하고( 제10조 ),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11조 ), 하천에 관한 비용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지방비 부담으로 하되, 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하고( 제28조 ),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34조 ),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으로 인정하는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제방외지가 되어 손해를 입은 자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뒤의 두 경우는 위 영의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나, 1930. 9. 10. 조선총독부제령 제9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에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조선총독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지방비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제43조 ), 위 영 또는 위 영에 의한 명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지방비로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불복하는 자도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44조 )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1927. 5. 7. 중랑천을 구 조선하천령에 따른 하천으로 지정·고시(조선총독부 고시 제139호, 제140호)한 사실, 조선총독부는 위 영을 제정할 무렵부터 한강, 낙동강개수공사를 비롯한 하천개수공사를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사실, 경기도는 1937. 6. 8.부터 중소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비를 보조하되 그 공사비로 취득하는 하천부지 및 하천부속물의 부지는 국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개수공사 대상에 중랑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조선총독은 구 토지대장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국’ 앞으로 이전되기 전날인 1939. 2. 6. 경기도지사가 기업자로서 하천개수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토지들을 당시의 토지수용령에 근거하여 수용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는 분할 전 토지의 인근 필지인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경기도는 그 이후 수용대상 토지들 중 협의수용되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한 사실, 1924년경 작성된 지적원도나 196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분할 전 토지는 중랑천의 제외지(제외지)로 나타나는 사실,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 후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중소하천개수공사는 조선총독부가 구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되 그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국유로 하기로 하고 도지사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랑천의 제외지였던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국가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개수공사의 대상인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3.선고 2012누1171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