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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134 | 양도 | 2018-06-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134 (2018. 6. 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로서 양도 당시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달리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쟁점농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9.부터 2017.1.5.까지 OOO 소재 3필지 임야 합계 13,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6.~2017.10.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7년부터 1999년까지 교육공무원(중·고등학교 교사)으로 근무하면서 1981년경 아버지로부터 쟁점임야 등을 사실상 상속받아 배우자와 함께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2007년 5월경 노령 밤나무를 벌목하고 대체 작목으로 엄나무를 경작하던 중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가 2015년부터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농작업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이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엄나무 등 실제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평생을 바쳐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관리에 소홀하여 잡목이 무성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참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여 사람의 왕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년부터 밭고정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는 직불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나머지 2필지 또한 신청 면적의 2분의 1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64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가족의 권유 및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3년간 평지에 있는 농지조차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연림(임야)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OOO 소재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7년 10월)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2017.9.19. 실시) 및 현장사진(2016.10.16. 촬영)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넓은 면적에 밤나무(자연적으로 자생한 것으로 보이고 전혀 관리되지 아니하였음)가 몇 그루 확인될 뿐, 대부분 참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여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잡목이 무성한 자연림(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림대장, 입목벌채 서류 등에 의하면 2007년경 밤나무를 엄나무로 대체하여 식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재 칡넝쿨에 둘러 쌓여져 있는 방치된 엄나무 상태와 주위에 자라난 잡목의 수령으로 보아 수년째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엄나무는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근 토지OOO에서 간간이 보일 뿐, 쟁점토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래된 참나무와 잡목들만 무성하게 관측되고 있다.

(다) 관할관청에 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밭고정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는 2015년부터 직불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나머지 토지 또한 신청면적의 2분의 1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1964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청구인이 2016.6.24. 양도한 신고한 선고서상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2017.10.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가족의 권유와 건강상의 이유(구술) 등으로 최근 3년전부터는 평지에 있는 농지OOO조차도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 역시 관리되지 못한 자연림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목벌채허가조사에 의하면 2007.3.26.~2007.4.30.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밤나무 모두베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2017.10.13.) 및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기록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농지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로서 양도 당시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