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84 | 상증 | 1990-01-04
국심1989서1984 (1990.01.04)
증여
기각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기각한 실권주를 임원이 인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국심1989서120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주소: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중 2,398주를 배정, 인수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27,142,962원(1주당 평가액 28,119원에서 1주당인수가액 16,800원을 차감한 금액 11,319원에 인수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89.7.19자로 증여세 9,621,910원과 동방위세 1,74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9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조합원)간에는 재산을 서로 증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원들과는 동일직장에서 항시 업무 또는 사적으로 대면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그 포기된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배정하였음은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특수관계자의 하나에 해당되는 친지를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88.6.24 을 기준으로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 327명에게 배정한 2,000,000주중 90명이 그 청약을 포기함으로써 실권주 11,990주가 발생하였고 동 실권주를 청구인등 5명의 임원에게 배정하였음이 이사회회의록 및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약을 포기한 우리사주조합원 총 90명의 직급을 보면 부장급 16명전원, 차장급 10명전원, 과장급 19명전원과 대리급 45명 전원으로서 대리급이상 전원이 실권한 반면 일반직원은 포기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등 임원 5명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권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실권한 우리사주조합원(대리급이상)과 청구인은 간부와 임원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등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국심89서1200 (89.10.11) 및 국심 89서1201(89.10.11)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