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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인력 배치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이 감산된다.

위 D은 입소 수급자 인원이 9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명당 1명, 총 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나, 2010. 9. 1. 이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하여 운영되어 감산기준에 따라 30%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0. 9.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요양보호사 E이 근무하여 총 3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0. 9.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092,228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중 위 기준에 따른 감산비율인 30% 상당 3,027,68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