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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0: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복도에서, ‘손님 한명이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클러치백을 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