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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전처럼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것으로 짐작한 피해자에 의하여 거절당하자, “왜 술을 안 파느냐, 내가 돈 주고 먹겠다는데 왜 안 주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점 안팎을 왔다갔다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고, 자신을 달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4. 22:5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의 주인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