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310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D 전 1,12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1.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D 전 1,12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1. 5.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