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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7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7에 있는 대명양평콘도 629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 6.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압수된 침대시트(증 제1호), 휴지뭉치(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변호인은 형법 제241조가 위 법률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결정한 바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일부에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