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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