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B과 C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대부 업 명함 전단지 ’를 배포하고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미등록 대부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운영의 가게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06% 의 이율로 60 일간 매일 20,000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선 수수료 60,000원을 공제한 후 940,000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 대부 대상자 발췌),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문답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I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J 전화 조사), 수사보고( 이자율 정정에 대한)

1. 이자율 계산 식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