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A과 D의 폭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가담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A에게 처음 폭행을 당한 이후 A의 나머지 일행 2명에게도 수회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말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이라고 증언한 점, ② 목격자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A 등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나중에 J과 함께 A 등을 말렸다고 증언한 점, ③ 피해자와 H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경위와 폭행을 말렸는지에 관하여 원심 법정과는 다소 상이한 진술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여러 명이었고 그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A 등의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