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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6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R, AB와 인터넷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R, AB는 2011. 11. 23. 인터넷 사이트 ‘H’에 노스페이스 상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스페이스 상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R, AB는 이에 속은 피해자 CN으로부터 같은 날 R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가 피해자로 인하여 다시 기소되기에 이른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점,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