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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6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공소사실의 “2010.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3. 04: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뒷문을 통하여 방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깨어 있던 피해자 E의 “여보!”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