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3:30경 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D 등의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5:50경 다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모니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