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9. 15. 강원 화천군 C 토지(이하 ‘D농공단지’라 한다)를 사업예정지로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접수하였고, 피고가 2014. 12. 2. 원고 A에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D농공단지 입주 대상업체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부적합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 A는 다시 2015. 7. 9. 강원 화천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 A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협의 대상이지만,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 대상임’이라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A를 사내이사로 하여 2015. 8. 24. 설립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3. 3. 다시 원고 A에게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2016. 3. 3.자 부적합 통보). 바. 이 법원의 ‘(원고처럼)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을 수집하여 SRF(RDF, RPF, BIO-SRF)와 펠릿을 생산하는 활동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계청장은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