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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94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건축주 E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G 지상에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6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E과 아버지인 H은 2014. 8.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임대료 7,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용목적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목적물을 의료시설로써의 용도에 맞게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건축을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를 득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다.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변전설비(700KW이상), 비상발전설비(250KW) 및 층간 전기 간선 ② 승강기 : 26인(병원)용 승강기 2대(층별 ON/OFF 제어기능, 방화도어) ③ 급수, 급탕, 오배수, 환기, 통신(전화), 도시가스 공사(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④ 건축물 외벽 창호 방충망 설치 ⑤ 의료폐수탱크(5ton) ⑥ 외벽 현수막걸이 설치(3개소) ⑦ 각종 Shaft 여유 공간(LAN, 의료가스, 냉난방, 의료폐수, 환기 등 용도) ⑧ 지하층 이중외벽 및 이중바닥 설치 ⑨ 건축물 준공 관련법류에 따른 소방시설 제20조(특약사항)

3. 공사의 한계는 건축공사 부문은 ① 건물 골조 및 외부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