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제출된 진단서의 기재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보다 과장되어 있다.
또 한 이 사건 기소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없이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당 심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당 심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폭행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당 심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E은 당 심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7. 11. 7. 경상북도 안동 의료원에 내원하여 비골의 골절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