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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450 | 기타 | 2012-10-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3450 (2012.10.1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및 채권압류.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기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24.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2.6.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성원산업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성원산업은 청구인과 형제 등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다.

OOOOOOOOOO OOOO

(OO : O, 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7.31. 납기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8.18.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2004.10.9. OOO의 OOO은행 OOO 지점 계좌에 대한 기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10.6.25. OOO의 청구인 계좌OOO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제65조 제1항제81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먼저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감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과점주주도 아니고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지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대법원 판례(2011두22723, 2012.2.23)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도과에 관계없이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시 주주명부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일 뿐, 실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두20256, 2011.1.13.같은 뜻.)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까지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당초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름을 주장하면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본래의 납세의무가 시효 소멸된 것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차 납세의무의 당초 납부기한은 2004.7.31.이므로 2010.6.25.자 채권압류통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고, 부종성에 따라 청구인의 납세의무 또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다.

(나)처분청이 원납세자인 OOO의 기타채권을 2004.10.9.자로 압류하였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처분청이 압류처분일 이후인 2010.6.25. 청구인의 OOO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일인 2004.8.18.과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통지일인 2010.6.25.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